저연차 공무원 '급여 인상ㆍ연가 확대' 추진
저연차 공무원 '급여 인상ㆍ연가 확대'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4.0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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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헌신과 열정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 등 4대 방안 제시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 국익 증진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인사정책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수준 전반을 개선한다.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9급 초임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한편, 연가일수를 확대한다.

또한, 공상 진료비와 간호비 지급액 인상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공상 처리기간은 60일에서 18일로 단축, 공무상 질병ㆍ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수당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ㆍ공유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을 3개월간 최대 250만원에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중요 직무급 대상을 총 정원의 21% 이내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2023년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 학습을 강화한다.

7년 이상 장기재직 전문직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 신설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국민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ㆍ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공무원의 마약범죄 예방ㆍ근절을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선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도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뒤, “모든 공직자는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