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준비
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준비
  • 양대규
  • 승인 2024.0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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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구민들의 일상 속 맨발걷기로 자연과 교감한 건강도모 지원"
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
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 이시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맨발걷기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출되는 안건으로, 최근, 맨발 걷기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걷기 수요에 발맞춰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다.

이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 속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맨발로 걷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의회에서 앞장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에 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