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문명혜
  • 승인 2024.03.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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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4월부터 본격 시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월6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 위주로 선정한다.

보상금은 1장당 크기에 따라 현수막 1000~2000원, 전단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며,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원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면서 “구민들께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