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벤처 빌딩에 아날로그식 법률
첨단벤처 빌딩에 아날로그식 법률
  • 시정일보
  • 승인 2007.1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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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수 금천구청장


지난 9월과 10월 국회에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요건에 판매시설을 넣어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과 입주규정을 현행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청장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취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자데 있다.
이유는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 즉 판매시설을 활성화하면 산업단지의 붕괴로 이어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과연 공익이란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익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어떤 업종이 활성화돼 많은 사람들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들을 위한 일련의 조치도 공익이라고 생각된다.
금천패션타운의 의류제조 및 판매를 통한 연 매출액은 2조1950억원이 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만 20만 명 이상의 쇼핑객들이 찾아들고 이들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역량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역경제 부활의 견인차 역할도 담당했다. 그런 이 지역을 60, 70년대 산업구조에 맞춰 만들어진 규정에만 맞추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전(眞詮)인지 궁금하다.
유통에서의 제재는 곧 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금천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파트형공장 내에 있는 지원시설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도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판매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 세계적 흐름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판매업은 제조업 못지않은 고용을 창출한다. 기왕의 지원시설이라면 활발한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하지 않을까.
금천패션타운은 우리나라 봉제업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속에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의류제조업체가 있는 패션의 메카이기도 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시장을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단순히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범법자로 내모는 처사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산집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개정을 위해선 결국 다음 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년 4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600여 개의 패션의류매장과 4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곳, 주말이면 약속처럼 찾아드는 20만 명의 쇼핑객들이 있는 곳, 세계적인 패션도시로의 무한가능성이 있는 패션메카가 사라지는 것을 30만 금천구민은 바라지 않는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높은 경쟁력과 과감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약하는 규제도 변화를 수용해야한다. 산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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