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 문명혜
  • 승인 2024.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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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전세사기 등 구민 피해 최소화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은평구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도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