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유재산, 여의도 면적 8.3배 달해
유휴 공유재산, 여의도 면적 8.3배 달해
  • 양대규
  • 승인 2024.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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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개...5.4조원 규모 발굴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미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공유재산이 여의도 면적의 8.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공유재산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64억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의 미등록재산을 발굴했으며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에 달하는 325필지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했다.

미등기ㆍ미등록재산 확보로 재산권을 확보한 지자체는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사용권을 허가해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 부과를, 합법적 사용의 경우 신규 수익창출을 독려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 수립 후,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이번에 지자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 가능한 필지는 약 3000필지 정도다.

행안부는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