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 신일영
  • 승인 2024.03.22 14:54
  • 댓글 0

도봉구의회는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333회 임시회는 3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3번의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1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에는 이성민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3월 26일과 27일에는 도봉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