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과실 뉘우치는 것이 미래를 밝게해
지나간 과실 뉘우치는 것이 미래를 밝게해
  • 시정일보
  • 승인 2008.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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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未就之功(도미취지공)이 不如保已成之業(불여보이성지업)이요 悔旣往之失(회기왕지실)이 不如防將來之非(불여방장래지비)니라.”
이 말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꾀하기보다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잘 보전하라. 지나간 과실을 뉘우치는 것으로 다가올 잘못을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영국의 격언에 사람은 과실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인간의 태어남 그 자체가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많은 과실을 범하며 사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다시 형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양산된 죄수 혹은 전과자 등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법이란 것이 만들어진 자체가 과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숱한 생각을 하는 중에서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과실중에서 가장 큰 과실이 자기자신의 과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확실한 과실 앞에서는 보다 확실한 뉘우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술에도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가장 성실한 그대의 삶속에서도 쓰레기는 있을수 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그대 과실에 대한 뉘우침도 있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대의 뉘우침의 과실은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자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경제부에서 2007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예산이 15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스스로도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실거래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이례적으로 많이 걷힌 데다 경기회복 및 과표 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세금폭탄의 위력이 그대로 총세입세출부에 기록된 셈이다. 국민은 세금폭탄으로 허리가 휠 정도인데도 정부는 필수예산 규모는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대규모로 초과 징수한 것은 분명 조세권 남용이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추궁은 물론 정부는 지체없이 전반적인 세율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