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도봉구,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 시정일보
  • 승인 2004.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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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앞으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관내 음식점, 목욕장, 10평이상의 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봉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도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10만원에서 최고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법규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의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실확인에 따른 행정력을 줄이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50%를 감액주고, 다량신고자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