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건수와 의정활동
조례 제정 건수와 의정활동
  • 시정일보
  • 승인 2008.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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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 인상 문제로 지난 12일 ‘의정비 인상 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주민청구의 법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며 주민청구 조례안을 구청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에서도 의정비 과다 인상을 이유로 최근 주민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북구의 주민발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박용진 진보신당 강북구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서명을 법적 요건보다 훨씬 많이 받아 구의회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구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만 인상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의정활동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다는 이유로 구의원들이 놀고먹거나 돈만 챙긴다는 내용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2007년 한 해 동안 제정한 안건에 대한 것이다. 2006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파악해 조례 제정 건수를 언급해야 한다. 아울러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난 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정당하다.
이와 관련 구의회의 한 의원은 “구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은 조례 제정보다는 집행부인 구청에서 제시한 안건의 검토 또는 수정 등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며 “이는 구정(區政)이 국정(國政)이나 시정(市政)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어느 정도 필요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거나 필요에 따란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구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母法)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듯 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 제정 못잖게 개정하거나 보다 나은 시행을 위한 결의 또는 입법촉구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하루에 약 27만원을 지급하는 ‘일당제’를 만들어 의원들은 일한 날만 돈을 받는다는 예를 들어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발의에 공감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80일을 기준으로 하면 2160만원이고 120일이면 3240만원이다.
이와 같은 회기일수를 생각하면 5000-6000만원에 이르는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차라리 아예 지방의회를 없애버리거나 시ㆍ군ㆍ구 의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은데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만 말이 많다면 지방의회 운영의 취지나 목적 등을 유지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의정비가 오르고 나서 의회와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난주에 노원구의회가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한 의원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상하게도 구의회만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정비 인상 때문에 구의회와 구의원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주민발의가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와 국회도 의정활동 실적과 의정비가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똑같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근이건 채찍이건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의회와 구의원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김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