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와 임기보장의 양면성
낙하산 인사와 임기보장의 양면성
  • 시정일보
  • 승인 2008.03.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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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부에서 낙하산 코드 인사로 임명된 공기업이나 단체의 장 및 임원이 임기를 지키겠다며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데 대해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 산하 기관 중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기관장들이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이 교체돼 임명권자가 바뀌면 아무리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사기업도 사주나 최고경영자가 바뀌면 그 임원들에 대해선 당연히 재신임을 묻는 것이 관례인데도 유독 새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보장 등 법 운운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씁쓸하기 그지없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모두 코드 인사로 보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개경쟁에 의한 경력이나 업무수행 능력에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까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처사로 이는 반드시 제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역할 중 정부의 정책에 있어 직·간접적인 집행은 물론 지원임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다.
정치적으로 볼 때 편파적이고 경영면에서도 무능하며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있다면 임기제의 취지와 이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이나 단체의 장 등에 대해 법으로 임기를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이나 노조, 기타 압력으로부터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라는 취지이며 법과 원칙적 측면에서 이러한 취지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아울러 임기제의 취지는 정치권력을 포함한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라는데 있으며 만약 이같은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들이 임기제를 방패로 삼아 법을 운운한다면 이는 분명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인사는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처럼 방만 운영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중시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기제 문제는 임명된 절차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며 하자가 있는 인물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며 자신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