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식품위생민원 ‘원스톱’ 처리
종로구, 식품위생민원 ‘원스톱’ 처리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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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간소화 등 통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식품위생 신고민원 처리장소를 민원실로 일원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식품위생 신고민원 원스톱 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고객이 접수 전 상담하면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한 후 처리부서로 이송돼 기안, 결재, 신고증 교부 등의 6단계를 거치는 동안 민원처리에 3시간이 넘게 걸리는 탓에 민원인의 장기간 대기 및 재방문 등에 따른 불편이 심했다.
구는 이에 따라 민원상담과 접수, 처리장소를 민원실로 통합하고 결재단계도 담당자전결로 완화했다. 또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방법 및 민원인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ㆍ처리된 민원은 1주일 이내 현장조사와 함께 시민고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민원의 일괄처리로 직원 간 원활한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한편 지난달 청소행정과와 보건위생과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처리시간 단축의 걸림돌이었던 정화조 용량 확인절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화조 프로그램을 보건위생과에 구축하고 청소행정과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