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車요일제차량 공영주차장 20% 할인
중구, 車요일제차량 공영주차장 20% 할인
  • 시정일보
  • 승인 2008.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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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10% 추가…장애인차량 식별방법 강화
앞으로 중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4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10%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구민 등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중구에는 4월 현재 11곳의 노외공영주차장과 14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있다.
그러나 ‘얌체이용’ 장애인차량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탑승차량 식별방법은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누구나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80%를 할인받았으나 악용사례가 늘었다. 새 조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했으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구는 지난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한 사람이 이달 30일까지 관내 25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000원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