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설지 제도 개선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설지 제도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4.05.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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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법광고 사전 차단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물 신축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의 종류와 규격 등을 총괄 조정해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 신축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제도개선 계획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에 신축하는 연면적 5,000㎡이상 비거주용 건축물의 신축시 공사관계자에게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설치토록 해 무계획적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후 건물 사용(임대)자가 광고물 설치허가를 개별 신청함에 따라 사용면적, 입주순위에 따라 광고물 크기와 설치가 결정되어 광고물 설치에 대한 총괄적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컸었다.
따라서 이번 시행방안은 건축설계에서 허가신청 전까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구조, 재료 등 외관과 광고물 기본계획을 연계해 설계토록 권장유도하고, 건축허가시에는 착공 후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광고물 설치계획을 구에 작성, 제출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