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1만 명 연내감축
지방공무원 정원 1만 명 연내감축
  • 시정일보
  • 승인 2008.05.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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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5~10% 축소…차등적 인센티브로 지방압박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이 1만 명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2년에 걸쳐 자연감소분을 통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1일 확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줄여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공무원은 1만 명을 크게 넘게 된다”고 말했다.
계획을 보면 먼저 행정안전부가 행사하던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기본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감축목표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유지 12곳, 0.1~5.0% 감축 124곳, 5.1~9.9% 감축 96곳, 10% 감축 3곳이며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제주도는 평균 수준에서 감축이 권고된다.
특히 절감규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가 부여돼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조직개편을 유도한다. 기본절감분인 5%를 줄일 경우 해당 인건비의 10%를 보통교부세로 지급하고, 기본절감분을 넘게 감축하면 절감된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국대과주의’를 적용해 1국은 3~4개 과로, 1과는 20~30명 정도로 조직을 편성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계약심사과’를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 및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월21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조직개편계획을 받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면서 “이렇게 줄어든 지방공무원 인력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신규 수요로 배치하고, 절감된 인건비 예산 약 1조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