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하 임용권 부처장관에 위임
3급 이하 임용권 부처장관에 위임
  • 시정일보
  • 승인 2008.05.01 16:46
  • 댓글 0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부처장관에게 위임하고 협의․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장관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운영과 관련한 협의 및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또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성북구와 경기 수원시 등 일부에서 부당수령 문제가 제기됐던 시간외근무수당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수령자는 부당수령금액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추가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에 근거를 새로 설치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보조직렬’을 ‘사무직렬’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관의 임용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한 1단계 조치”라며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