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재산세율 10% 인하
광진구의회 재산세율 10% 인하
  • 시정일보
  • 승인 2004.06.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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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임시회, 동부지청·지검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
광진구의회(의장 허운회)는 지난 5월28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섭 의원외 3인의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광진구 재산세율 10% 인하안을 재적위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구청측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하고 재의요청과 구청측이 신중하게 검토처리토록 하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사실상 6월1일부터 재산세부과기준이 되므로 재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진구는 5월31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재산세 10% 감면을 공포하였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금손 의원(구의1동)이 발의한 서울 동부지법 및 지검 이전반대 결의안을 재적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최금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도 저해되고 열악한 광진구의 경제적 여건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 기관이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결연한 마음으로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각 관계기관에 발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