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20% 못줄이면 혼잡시설 지정”
“교통량 20% 못줄이면 혼잡시설 지정”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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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등 진입차량 30% 감축 ‘주차장조례’ 개정추진
앞으로 서울시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현재 진입교통량의 20% 이상을 줄이지 못하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다. 혼잡시설로 지정되면 연 60일 안에서 10부제에서 2부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보완대책’을 26일 발표하고 참여 시설물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신규시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롯데ㆍ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대형건물 69곳이다.
시는 우선 <서울특별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제’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대상 시설물의 진입교통량 2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간 60일 범위에서 단계별로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부제이행을 명령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제명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허가, 상품구매 금액에 따른 대중교통ㆍ택시이용 쿠폰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시설 축소 시 용도변경 지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화점 등 관련업계가 입법예고안이 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720억 원이 부과되는데 반해 교통 혼잡비용은 7조원이 발생하고, 백화점 등은 세일기간 중 일반통행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유로 교통감축 노력의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한편 지난 5월 발표했던 ‘혼잡통행료 징수’는 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고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 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