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 시정일보
  • 승인 2008.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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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간판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공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창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일제 정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관내 93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광고물 정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업소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창문들마다 빼곡히 붙여놓은 불법 광고물 때문이다.
가격 등을 나타내는 불법광고물이 온 창문을 도배하면서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주민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강한 단속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은 모두 철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 예쁜 디자인을 갖춘 정보안내판 설치를 추진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창문 홍보물 뿐 아니라 간판에 대한 개선작업도 전개된다.
현재 구로구 간판 규정에는 20m 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지 등에는 간판을 1개만, 일반권역 및 상업지역에는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층에는 판류형 간판(세로 폭은 80cm 이내), 2·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45cm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창문 이용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단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 폭 20cm 이하의 안전띠 형태는 부착가능하다.
구로구는 간판 정비를 위해 자극적인 색채, 획일적인 판형, 과다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간판들을 규정에 맞게끔 고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과 간판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