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 강력 단속
서울시 오토바이 불법운행 강력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8.09.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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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계도…과태료 부과 및 주차장확보 등 법령정비
거리의 무법자,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서울시는 보도상 불법운행,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과 함께 관계법령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오토바이는 그동안 보도상 불법주행, 무질서한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상 단속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했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이륜자동차의 주요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불법운행에 대한 계도 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는 사용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오토바이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보도상 불법주행·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3만원) 부과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차장 설치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행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운행·끼어들기·난폭운전 △보도상 무단방치 등을 중점계도 4대 위반행위로 설정하고, 시·구 자치구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11월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운행행위는 서울경찰청에 의뢰해 범칙금 부과 처분조치를 확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