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게 된다.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위생관리상태 △친절 서비스 수준 △영업시설의 청결도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여부 △‘좋은 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구는 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문의 : 보건위생과(45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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