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 무담보 자금 융자
강남구, 중소기업 무담보 자금 융자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8.10.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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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0만원까지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1일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5000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구는 9월1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는 조건으로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의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 없이 기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리는 연 5% 내외로 적용되며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정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개인 및 법인)에게 지원된다. 제한업종은 주점, 부동산업,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로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업지원과(2104-19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