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노후 벽돌 건축물 안전점검
금천구, 노후 벽돌 건축물 안전점검
  • 시정일보
  • 승인 2008.10.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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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1월21일까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벽돌구조) 건축물에 대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 등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1987년도에 사용승인되어 20년이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98동 및 근린생활시설등 12동이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등 별도의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