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등 무질서근절 행정력 집중
불법광고물 등 무질서근절 행정력 집중
  • 시정일보
  • 승인 2008.10.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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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5일까지 불법광고물 철거 등 ‘생활질서확립기간’ 선포
서울시는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 50일간을 ‘생활질서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과 담배꽁초, 보도 위 주․정차 등 생활주변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또 11월26일부터는 단속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차 없는 날’ 거리를 시찰하던 중 불법․무질서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의 불편․불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생활시정의 제1과제”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Top10 경쟁력 도시와 문화․디자인 시정, 관광객 1200만 유치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이 기간 중 △북창동 외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완전철거 △쓰레기무단투기 추적 단속 및 유흥가 쓰레기수거 확대(1일 1회→2회) △오토바이 불법 주차․무단주행 억제를 위한 법령개정 및 단속강화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 합동 불법 노점상 동시정비 △공사장 3699곳 건축공사장 디자인 개선 및 시민통행불편 일제정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경 22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서울시치안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팀을 구성,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한편 페널티 등 관련규정을 더 엄격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