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 시정일보
  • 승인 2008.10.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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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지정시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며, 무대예술공연장, 예술단, 전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열리는 서울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법인세 경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제도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법인 60개소, 단체 45개소 등 총 105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해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창단 및 개관한지 2년이상 경과되고 매년 정기적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연분야는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기획공연 실적이 있으면 된다.
전시분야는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문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