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31.7% 단축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31.7% 단축
  • 시정일보
  • 승인 2008.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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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ㆍ기상청ㆍ해경ㆍ광주시 등 4곳 60% 이상 줄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한민원 처리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평균 31.7%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처리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법정기한 25.0일보다 7.6일 줄인 17.4일 만에 민원을 처리해 30.4%의 단축률을 보였고 광역은 6.3일을 단축한 9.9일(38.9%), 기초는 4.3일을 단축한 8.7일(33.1%)만에 처리했다.
조사결과 법정처리기한보다 평균 40% 이상 줄인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65.0%), 기상청(64.3%), 해양경찰청(63.0%), 문화재청(40.9%)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가 65.5%로 가장 많이 단축했고 전라북도(57.1%), 경기도(54.6%), 강원도(49.4%), 전라남도(49.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농업기계형식검사신청(농촌진흥청 56%), 품질인증신청(농림수산식품부 64%), 증권발행신청(기획재정부 50%), 위생사 면허신청(보건복지가족부 50%) 등 민원이 50% 이상 처리기한을 줄였고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지식경제부), 해상여객 운항면허 및 허가(해양경찰청), 일반건설업등록(국토해양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 갱신(경찰청) 등도 40%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전자민원 G4C’ 게시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실제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은 관련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추진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고, 8월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