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ㆍ수당 '10년 만에‘ 동결
공무원 보수ㆍ수당 '10년 만에‘ 동결
  • 시정일보
  • 승인 2008.12.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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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조정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전면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동결과 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등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동결은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 IMF 이후 처음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종전 5단계(가ㆍ나ㆍ다ㆍ라ㆍ마 등급)에서 실장급(가)과 국장급(나) 등 2개 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 성과연봉 및 직급보조비 등 보수 제도를 다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가ㆍ나 등급인 실장급은 연간 직무급을 1080만원, 다ㆍ라ㆍ마 급인 국장급은 연간 480만원을 받는다. 또 성과연봉은 실장급은 1208만원~0원, 국장급은 1007만원~0원을 지급한다. 직급보조비는 현재의 3단계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실장급(월 75만원), 국장급(65만원), 소속기관 국장급(50만원) 등으로 나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추가 가산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 신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부검의) 의료업무수당 조정(월 50만원→100만원) 등 특정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