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서비스 학교법인까지 확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학교법인까지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1.15 13:00
  • 댓글 0

행정안전부, 19일부터 대학 등 330곳…비용절감‧행정능률 향상

행정안전부는 330개 학교법인에 대해 전자문서 수신과 발신을 지원하는 범정부시스템인 정부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행정‧공공기관과 학교법인 간 전자결재와 전자문서를 자유롭게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은 물론 문서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7년 10월 자체 제작한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를 사용해 교육과학기술부 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종이문서로 유통하고 있다.

정부 전자문서유통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간 간 전자문서 수신 및 발신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추진한 서비스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45곳, 지방자치단체 248곳, 교육청 및 교육기관 285곳, 303개 공공기관 등 900여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5000만 건의 기관 간 문서유통을 처리하고 120만 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법인 등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