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금액 150억으로 확대
지역제한 입찰금액 150억으로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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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는 150억 원까지 관할 시‧도 에 소재한 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제한 경쟁 입찰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에서 150억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에서 7억으로 높아진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늘어나 건실한 지방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