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행해
동대문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행해
  • 오기석 기자
  • 승인 2009.0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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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2월 27일 결정공시된다.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구 42,9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 사업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받아주고 국토해양부로 직접 송부해 주는 발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대문구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2127- 421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