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돼야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9.03.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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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의원(강서구의회)


얼마전 우리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는 장애수당의 계좌이체 과정에서 26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담당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업무시스템의 문제와 내부감사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비리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꼽을 수 있다. “지방의회는 연1회 시·도에 대해서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지 5일만의 감사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부서의 행정업무를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명목상, 형식상의 감사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강서구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비,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등 민간이전 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1,540여억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부적 내역에 대한 감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주민감사청구제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관심과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적인 방향의 감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리와 부정의 개연성이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에 기간과 방법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인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처한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회기일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