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실시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실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3.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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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조금 지출 ‘서울복지카드’만 결제 가능

서울시는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서울복지카드’로만 결제하는 전용카드제를 전면 실시한다.

보조금 전용카드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대상으로 국비나 시비, 자치구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 부모 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다.

이 조치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지정은행에 ‘시설명의’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요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은 전용카드 외 지출이 가능하며 골프장, 카지노, 이‧미용시설 등 19개 업종은 전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시는 또 5월부터는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 전용카드 사용실태를 상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으로 적발된 사용지침위반 시설은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지원보류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한편 시는 2009년도 복지예산 3조6493억 원으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1353곳에 운영보조금으로 426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420곳 1769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시설(229곳 912억1500만원), 사회복지관(94곳 590억7700만원), 아동복지시설(384곳 441억5500만원),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52곳 149억8800만원) 등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