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추락 ‘구의원 징계’
지방의회 위상 추락 ‘구의원 징계’
  • 시정일보
  • 승인 2009.04.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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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찬우 의원 등 3명 출석정지 30일


송파구의회(의장 박재문)는 지난해 7월 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야기됐던 송파구의회 위상추락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지난 6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1호> 위반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요구된 8명의 의원 중 △박찬우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정광ㆍ이상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원내선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소은영ㆍ박경래ㆍ이황수ㆍ김종례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징계동의안을 가결시킨 것. 징계동의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개월 동안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걸림돌이 됐던 의회 내분사태가 징계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유증을 불식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당한 의원들의 반발로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가 개회하기 전 열린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동의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으나 9인의 윤리특별위원들의 강경 의견이 주를 이뤄 제명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의회는 이번 징계를 계기로 ‘결자해지' ‘인과응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宋利憲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