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예산 성과금 지급키로
남양주시, 예산 성과금 지급키로
  • 시정일보
  • 승인 2009.04.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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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등 창의적 행정 5건 격려금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7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한 결과 예산성과금 15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입증대 1건, 지출절약 10건 등 총 217억여원의 예산절약 성과에 대한 심의결과, 예산절약 및 제도개선 등에서 창의적 방안으로 평가된 3건의 경우 성과금 1100만원, 그 외 5건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주목받은 사례는 배수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전기요금의 계약종별을 변경 추진한 건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59조에서 빗물배수펌프장을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의 “양, 배수시설은 농지로 본다”는 규정을 배수펌프장 9개소 및 배수문 20개조에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다.
시는 이에 대해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사실에 맞게 계약종별을 변경해 업무관련 법령을 새롭게 해석하고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이뤄낸 예산절감의 성과로 평가했다.
시는 이로 인해 앞으로 기본요금에서만 매년 9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본요금 외에 사용량에 따른 추가적인 절감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격려해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실시해 세입이 증대된 경우 성과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방동순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