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주차 무인단속
강남구 불법주차 무인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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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계도기간…내달 본격 시행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최근 도로교통법규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인차량단속 장비인 CCTV카메라는 강남구 관내 지하철 2,3호선 등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44대,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12대설치돼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계도방송을 통해 택시 합승, 승차거부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과 도로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이동 계도방송에도 불응하는 등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사진 혹은 영상자료를 이용,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통흐름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오는 31일까지 무인단속시행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뒤 8월1일부터 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