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중랑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4.07.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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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현실에 부적합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구민에게 불편하고 부담을 주는 규정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구는 이를 위해 2004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을 비롯 ‘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해 식품 진흥기금(시설 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시 융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한도액을 증액 하였고, ‘중랑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해 결재단계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