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25만개의 ‘희망근로’ 일자리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ㆍ도와 230개 시ㆍ군ㆍ구는 11일부터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간, 월 83만원(교통비 등 1일 3000원 별도)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임금 중 50%까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1차적 목표와 함께 정부지출이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희망근로 사업비는 1조7070억(국비 1조3280억, 지방비 3790억)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 실직자와 휴직자, 폐업자 등이다. 단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자치단체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순위를 따로 정해 선발할 수 있다. 선발기준을 보면 소득, 세대재산, 세대주여부, 여성가장(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승용차 소유여부,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가정 여부, 청년실업자 여부, 기타 등은 30점에서 5점의 가중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중도포기자 등은 최다 30점이 감산된다.
희망근로사업은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학교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전국공통사업 20개와 자치단체별 130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 2차관을 총괄책임관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자치단체별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수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