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꿈 통장’ 참가시민 모집
서울시 ‘희망‧꿈 통장’ 참가시민 모집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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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2차로 1만 가구, 자치구 洞주민센터 접수

서울시는 저소득시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 2차 참가자 1만 가구를 이달 29일까지 각 동(洞)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2차 사업은 금년 초 1차 참가모집 때 65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상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 사업규모를 당초 4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데 따라서다. 시는 3월초 1차 사업 참여자 2200명을 선발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 9월 3차 참가자(8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지원한다. ‘서울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9세 이하 자녀를 위해 월 3만~10만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민간후원기관이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한다.

참가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98만9000원, 재산 1억171만9000원, 금융자산 1000만원 이하, 생계용‧장애인용‧10년 이상 연식을 제외한 1600cc 이하인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중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시는 특히 2차 사업과 관련, 참가희망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환산하지 않고 신청자격이 되는 기준에 소득 및 재산별 상한선을 둬 손쉽게 자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자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개선했고, 서울꿈나래통장은 대상 아동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9세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등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각 주소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afare.seoul.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