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중소기업 ‘토지플래너’ 시행
종로구, 중소기업 ‘토지플래너’ 시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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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저촉 토지 분할비용 전액지원…측량수수료 등 경감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관내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민원을 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력 토지 Plann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未)합병 또는 미분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비용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는 이와 관련, 토지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지적직공무원 3명이 부동산 업무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지원 및 안내를 해 주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 소재 중소기업 1600곳 중 부동산 행정지원 신청을 기업으로 분할, 합병 등 지적정리를 도와준다. 또 대한지적공사, 감정평가협회, 부동산중개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들 기업에 부동산 관련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10%에서 최고 30% 경감해 주고 처리기간 단축 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구는 토지가 도시계획선도로 등에 저촉된 경우 전국 최초로 지적정리(토지분할)에 필요한 비용(필지 당 5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부동산 행정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종로구홈페이지(www.jongno.go.kr) 팝업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vip1014@korea.kr)이나 팩스(731-1175), 우편(종로구 삼봉길 50 종로구청 지적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