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시행
성동구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시행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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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상 민원으로 확대, 1일 지연 땐 최고 20점 감산

행정기관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가운데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기존 민원마일리지제를 개선한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새 제도는 마일리지 대상 민원을 처리기간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348종에서 368종으로 확대되고 여러 부서가 관계된 복합민원의 경우 마일리지가 단순 민원보다 높아진다.

구는 이와 관련, 2~6일인 유기한민원을 1일 단축할 때는 마일리지 1점을 부여하고 7~13일 소요업무는 2일 단축 때, 14~19일 소요업무는 4일 단축 때, 20일 이상 걸리는 업무는 5일 단축 때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단축처리 실적우수 직원에게는 콘도 및 펜션 우선권을 주고 연말평가를 통해 최우수 1명은 30만원 상당, 우수 2명은 각 20만원 상당, 장려상 3명에게는 각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 반면 하루 늦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은 최고 20점을 뺄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마일리지제도는 특정업무 및 직원에게 편중되고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개선이유를 설명한 후 “직원 간 서비스경쟁을 촉진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4만7338건에 대한 민원업무를 단축 처리했고, 우수 직원 6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