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민원발급기표준규격 제정
시ㆍ군ㆍ구 민원발급기표준규격 제정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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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발급기 기계적 기능 전자적으로 대체
행정안전부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 사용 중인 민원서류발급기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격은 발급기의 압인ㆍ천공 등 기계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해 기기의 안정성을 높였고 새올 등 민원처리시스템과 발급기의 담당기능을 명확히 분리,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마련,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저렴하고 우수한 발급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더 높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민원발급기는 지난 2005년 서울 마포구가 개발해 2008년 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1800여대(대당 800만원)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민원서류 발급 시 압인ㆍ천공 등 기계적 기능에 따른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민원서류내용을 스캐닝 하는 방식이어서 보안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