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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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월 한 달간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공매
행정안전부는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골프회원권이나 골동품 등을 압류해 공매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09년 이월체납액(3조4096억)의 20%인 682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상습‧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과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골프채, 골동품 등을 공매 처분하도록 했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중 대포차(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량)는 인도유도 후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하고 매주 수요일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시‧군‧구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방세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추진을 위해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 발송한 뒤에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적전산망,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소유부동산과 금융재산‧직장 등을 파악해 압류 및 공매 등 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유예조치를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체납세 분할 납부,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됐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자체 심사기준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선택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금년 3월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3조4096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