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국민장ㆍ7일장’으로
盧 전 대통령 ‘국민장ㆍ7일장’으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5.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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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외 전 정부 총리로 공동장의위원장

23일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형식이 ‘국민장(國民葬), 7일장’으로 거행된다.
정부 측 대표인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1시10분경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측으로부터 장의형식을 국민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오후 2시30분경 국무회의를 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유가족 측과도 협의를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맡은 이해찬 씨나 한명숙 씨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진행한다.

국민장은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중 하나로 전ㆍ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및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국장(國葬)은 9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인데 반해 국민장은 7일 이내, 일부 국고보조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국민장이 국장보다 격이 하나 낮다는 것이다.
또 국장은 장의(葬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광서도 쉬지 않는다. 대신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국민장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과 서울역 광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유가족 측과 협의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