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ㆍ물품 공개
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ㆍ물품 공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6.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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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유재산법’ 입법예고, 재산관리 기본원칙 신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했다. 또 공유재산 관련 정확한 용어정의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유재산, 기부채납, 관리, 처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에 대한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정재산의 양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양여 및 교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준을 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도 서류의 열람 및 복사ㆍ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가격개정시점을 현행 매 5년에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의견수렴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