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공무원 140여명 중징계
‘쌀 직불금’ 공무원 140여명 중징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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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133명 포함, 행정안전부 “솜방망이 징계 아니다”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른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관련, 정직 이상 중징계대상자는 140여명 선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부당수령자로 판정된 2452명 중 40%는 직불금을 받지 못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확정된 2452명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했다 적발된 공무원이 40%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1477명(중앙행정기관 278, 지방자치단체 533, 교육청 456, 공기업 등 공공기관 180)은 2005년~2007년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직불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40% 수준인 590명은 부당신청 사실만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직자 975명 중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 40%인 39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10월 쌀직불금 조사가 시작되면서 자진신고하거나 정부의 일제점검에서 적발돼 직불금을 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중 미신고자 133명, 자진 신고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1명(중앙행정기관 4, 지방공무원 3, 공기업임원 4)은 물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공무원 등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상속받은 땅을 부모가 경작하고 자신이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감봉이나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직불금을 받지 않았지만 신청한 것도 징계대상으로 정했다”면서 “공무원은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아도 6개월간 명예퇴직이 안 되고 성과급 및 포상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불이익이 크다. 솜방망이 처벌은 틀린 말이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6월까지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후 기관별로 제대로 징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