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 근무 공무원 2596명 감소
특수지 근무 공무원 2596명 감소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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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수지 근무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산간오지나 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기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6만원의 수당 또는 인사평정 시 가점을 제공하는 제도로 5년마다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벽지는 강원도 영월군 내리 옥동초등학교 등 867곳, 도서는 독도항로표지관리소 등 529곳, 접적(接敵)은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초등학교 등 249곳, 특수기관은 전남 고흥군 소록리 국립소록도병원 등 670곳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2315곳인 특수지기관 중 근무여건 개선으로 526곳이 특수지에서 제외되거나(404곳) 등급이 하락(122곳)했다. 새로 특수지기관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대기종합측정소 등 86곳이며 36개 기관은 환경변화로 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특수지기관 중 전체의 13.7%인 318곳(2596명)이 특수지기관에서 제외돼 연간 14억53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공무원은 해당 시ㆍ도 조례제정 등을 감안, 내년부터 적용된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