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식품광고 ‘시민 손으로’
허위식품광고 ‘시민 손으로’
  • 시정일보
  • 승인 2004.08.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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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8월부터 민간 신고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강남구는 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8월부터 민간 주도의‘허위 과대광고 신고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민간위원회는 법률전문가 1명, 시민과 관련전문가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한 공무원과 영업주 간의 접촉을 피하고 신고포상금제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식품당국에선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와 위반자 처벌 강화에 애쓰고 있지만 일부에선 포상금을 노린 신고민원이 폭주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신고접수→위법성 심사(공무원)→행정처분, 고발, 행정지도→결과통보(포상금 지급) 등 순인 기존 처리방법 중 위법성 심사 부문을‘민간위원회’로 바꿀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위원회 구성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신고처리제 개선을 통해 클린강남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과 관련한 허위 과대광고는 민원은 올 7월까지 모두 107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