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뉘우침이 미래를 밝게해
확실한 뉘우침이 미래를 밝게해
  • 시정일보
  • 승인 2009.08.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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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未就之功(도미취지공)이 不如保已成之業(불여보이성지업)이요 悔旣往之失(회기왕지실)이 不如防將來之非(불여방장래지비)니라.”

이 말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꾀하기보다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잘 보전하고 지나간 과실을 뉘우치는 것으로 다가올 잘못을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영국의 격언에 사람은 과실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인간의 태어남 그 자체가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들의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많은 과실을 범하며 사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다시 형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양산된 죄수 혹은 전과자 등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어쩜 법이란 것이 만들어진 자체가 과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숱한 생각을 하는 중에서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과실중에서 가장 큰 과실이 자기자신의 과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확실한 과실 앞에서는 보다 확실한 뉘우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술에도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가장 절실한 그대의 삶속에서도 쓰레기는 있을 수 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그대 과실에 대한 뉘우침도 있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대의 뉘우침의 과실은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자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불법·과격시위 현장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상적인 법집행 과정에서조차 공권력이 바로서지 않고 있는 사태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마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며 고무줄 새총과 화염병, 쇠파이프, 돌 등이 난무하는 폭력시위로 사업장이나 거리가 무법천지로 되는 일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에 대드는 불법폭력 행위를 단호하게 엄단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생각된다.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파업과정의 불법 과격행위와 외부세력 선동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준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응분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쌍용차 사태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