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외국어 우수자 선발 확대
외무고시 외국어 우수자 선발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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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아랍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별도로 채용

행정안전부는 영어권 외 특수지역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아랍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 능통자를 외무고등고시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2011년부터 외무고시에서 종전 영어능통자 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를 수요에 따라 별도 선발한다. 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되 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으로 하고 원어민과의 회화능력 평가를 추가 실시한다. 또 아랍권 외교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외무고시 2차 시험 선택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령은 또 내년부터 외무고시 3차 시험인 면접을 대폭 강화해 면접시간을 늘리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해 외교역량과 어학능력, 가치관 태도 등을 집중 검정하도록 했다. 현행 면접시간은 모의협상 90분, 프레젠테이션 15분, 심층면접 25분이다.

이밖에 지난 3월31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시험과목과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명시했고 9급 검찰마약수사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형법‧형사소송법으로 시험과목을 조정했다. 또 기능명장 또는 국제‧전국‧지방기능대회 입상자와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채용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인원의 10배수에서 7배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