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회계과목 기준 변경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기준 변경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9.09.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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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출제

행정안전부는 2011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해 시험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데 따라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번역, 채택한 것으로 올해 희망기업부터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급 채용시험 중 공채 2차에서 회계학이 선택 또는 필수과목인 검찰사무‧마약수사‧재경‧감사 직렬, 특채 또는 전직 및 승진 중 일반행정‧법무‧재경‧국제통상‧세무‧관세‧직업상담‧감사 직렬, 공개경쟁승진 중 운수‧세무‧감사 직렬이 새 기준에 따라 문제가 출제된다. 6급 및 7급 공채는 재경‧세무‧감사직렬, 특채와 전직 또는 승진시험은 일반행정‧재경‧세무‧감사 직렬에서 적용된다. 8급과 9급은 공채시험에서 재경‧세무‧관세‧감사 직렬, 특채 및 전직 또는 승진시험은 세무‧감사 직렬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09년도 7‧9급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약 32.5%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7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 수험생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 신뢰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 향상노력을 공직자 선발부터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세무사 시험은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